GUIDE / 공식 정책 안내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일반 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

보건복지부기관 수정 2025년 11월 2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독립형주거서비스 제공기관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을 통해 유선 및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장애인 등록증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해당지역 시군구청/12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시·군·구청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