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수동휠체어 무료대여

휠체어 무료 대여 서비스 - 장애인·거동 불편 주민 등에게 편의 제공 목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기관 수정 2026년 07월 29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영등포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거동이 불편하여 임시로 휠체어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신분증 확인 후 일정 기간 동안 수동휠체어를 무료로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휠체어 대여 관련 문의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하시면 되며, 방문 전 여분의 휠체어 보유 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임시로 휠체어 이용이 필요한 주민 누구나 신청가능(특별한 기준없음)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준비할 서류

신분증 (대여기간종료후 정확한 반납을 위함)

어디에 문의하나요?

영등포구 장애인복지과/02-2670-3404||영등포동 주민센터/02-2670-1450||여의동 주민센터/02-2670-1451||당산1동 주민센터/02-2670-1452||당산2동 주민센터/02-2670-1453||도림동 주민센터/02-2670-1454||문래동 주민센터/02-2670-1189||양평1동 주민센터/02-2670-1455||양평2동 주민센터/02-2670-1233||영등포본동 주민센터/02-2670-1049||신길1동 주민센터/02-2670-1259||신길3동 주민센터/02-2670-1456||신길4동 주민센터/02-2670-1299||신길5동 주민센터/02-2670-1457||신길6동 주민센터/02-2670-1458||신길7동 주민센터/02-2670-1459||대림1동 주민센터/02-2670-1460||대림2동 주민센터/02-2670-1419||대림3동 주민센터/02-2670-144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