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저공해차량)

저공해차량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50%감면

광진구시설관리공단기관 수정 2026년 09월 09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저공해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출고 시 저공해자동차로 등록되고 저공해 표지가 부착된 차량 이용자(경유차 제외)

-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

- 제외대상: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자동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_ 현장 신청: 출차 전 정산기 또는 주차관리원에게 감면 자격을 제시하여 신청합니다.

_ 신청기간: 주차장 운영시간 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_처리절차: 자격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결제합니다.

준비할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자동차등록증(1000cc 미만 경차) 사본 및 저공해자동차 표지 또는 확인자료

- 대리 신청: 해당없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자동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어디에 문의하나요?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02-2049-454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