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조례 제2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중수도, 재이용수를 사용하는자에 대하여 경감
- 중수도 100분의 20
- 재이용수 100분의 50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주소지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환경사업소/054-339-7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