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면적 : 농가당 5,000㎡까지
❍ 신청기준 : 10대/1,000㎡(15톤 덤프트럭 기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장수군에 거주(주민등록상)하고, 장수군 관내 농경지로 노후답, 미량요소 부족답, 연작장애를 겪고 있는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초(사업예산에 따라 추가 신청 접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산업팀 방문신청
준비할 서류
농업경영체등록증
어디에 문의하나요?
농산유통과/063-350-2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