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헬퍼 이용비 지원

젖소, 한육우 사육농가에 헬퍼 이용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헬퍼회에 소속된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헬퍼 이용비를 현금 지원

- 낙농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80,000원

- 한육우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60,000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헬퍼회에 가입한 축산업 허가(등록)을 득한 화성시 내의 젖소, 한육우 사육 농가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헬퍼회에서 시청 축산부서에 방문 신청

- 축산농가에서는 헬퍼회에 가입함으로써 참여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축산정책과/031-5189-241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축산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