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인천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과 조속한 자립정착 지원

인천광역시기관 수정 2026년 07월 06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이사비용

ㅇ 공공·민간 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1회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

(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월세

ㅇ 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최대 1년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월세 지원 불가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ㅇ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출대출 이자 전액 지원(최대 24개월)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이자 지원 불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1회)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전액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이사비용(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에 한함(불법, 무허가 건축물 지원 불가)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ㅇ 아래1가지 이상 해당하는 전세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로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한 자

□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 최대 1년)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ㅇ 전입신고 후, 월세계약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여야함

ㅇ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가능/ 불법(무허가) 건축물 제외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ㅇ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환대출 받은 자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1회)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자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지원제외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자

(전세사기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 지원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자

-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간 중복 지원 불가

-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따라 현재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자(월세 지원만 해당)

- 청년이사비 지원사업에 따라 이사비 지원받은 자(이사비지원만 해당)

- 저소득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따라 보증료 지원받은 자(보증료 지원만 해당)

언제 신청하나요?

2023.06.15~2028.02.22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 )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준비할 서류

□ 신청인제출서류

○ 공통서류

※ 서식은 공고문(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5591#

1. 신청서(서식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3)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이자신청, 긴급지원주택 이사비 신청 제외)

5. 신청인 통장 사본

6.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7. 위임장(서식4) ※ 대리인 방문시 해당

○ 이사비 ※ 민간, 공공임대 입주자 신청

1. 이사계약서 및 이사비용지출서류(현금영수증(사업자번호, 거래일시, 거래금액, 승인번호 포함) 또는 카드결제영수증) 사본

2. 다음 중 택1

- (민간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의 경우 매매계약서)

- (긴급지원주택) 긴급지원주택 계약서 사본

-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 입주(사용)계약서 사본

○ 월세 ※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자 신청(공공주택은 해당없음)

1.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 본인 기준, 부 기준, 모 기준 각 1부

2.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포함)

3. 월세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확인증, 카드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서식5)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 지원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신규 또는 대환대출만 해당

1. 대출사실확인서(은행에서 발행한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2.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대출이자납부내역서 등)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서식5)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2.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어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3.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포함)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어디에 문의하나요?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4||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무주택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