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 전화신청(1577-6497)
준비할 서류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