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8대 방역시설 유지 보수 및 배수로 정비 지원(자부담 50%)
- 지원단가 : (방역시설 유지보수) 20백만원/개소, (배수로 정비) 20백만원/개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도내 축산업 허가‧등록자
○ 우선 지원 대상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야생멧돼지 방역대 포함 등 위험이 높은 농가
- 최근 1년간 방역 규정 위반사항이 없는 농가
- 방역시설 설치 완료 농가 중 훼손․노후 등 보수가 필요한 농가 지원, 침수 피해, 우수 유입이 빈번하여 배수로 정비를 통한 개선이 필요한 농가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동물방역과/033-249-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