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장애인차량용보조기기구입지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 자가 또는 보호자 자동차에 차량용 보조기기를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경상북도기관 수정 2026년 05월 06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체, 뇌병변 유형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거동 불가 장애인에게 차량용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최대 10,000천원 지원)

- 승하차 보조 8종, 개조 또는 주문제작 포함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장애유형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 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거동 불가 장애인)

언제 신청하나요?

공고 신청기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 : 관할 시군청 방문 (공고 신청기간 내)

준비할 서류

<공고 신청 시-신청자>

1. [서식1] 경상북도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 지원사업(앞,뒤) 신청서 1부

2. 보조기기 활용계획서(Ⅰ~Ⅱ)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Ⅲ) 1부

4. 자부담 납입 확약서(Ⅳ) 1부

5. 자부담 통장사본 1부

(계약금 지출 등 신청 전 자부담 지출 시 통장내역 or 카드 영수증 포함)

6. 장애인 증명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중 택1) 1부

7.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8. 재산관련 증명서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증명서 등) 1부

9.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10. [서식2] 사전제출용 표준계약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포함 등) 1부

- ①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 지원 확정 후 제출 가능 (단, 추후 미제출 시 지원 확정이 취소되며, 후순위자에 지원이 넘어갈 수 있음)

- ② 보조기기 제조사가 발행한 품질보증서

- ③ 보조기기 설치·운영 세부사양서

- ④ 보조기기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

- ⑤ 주요 부품의 제조업체 정보

- ⑥ 제작업체와 설치업체가 다를 경우 설치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보조금 청구 시-판매(제작)업체>

1. [서식3]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2. [서식2] 표준계약서(사본) 1부

- ①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 ② 보조기기 제조사가 발행한 품질보증서

- ③ 보조기기 설치·운영 세부사양서

- ④ 보조기기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

- ⑤ 주요 부품의 제조업체 정보

- ⑥ 제작업체와 설치업체가 다를 경우 설치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세금계산서 1부

4.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6. 설치완료 확인서 1부

(납품서 등 : 사진첨부-차량전면, 보조기기 설치부분 등)

7. 자부담 수취 증빙서류 1부

(입금계좌 사본, 무통장 입금표, 매출전표 등)

8. 2026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 보조금 청렴 이행서약서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장애인복지과/054-880-377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