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해외채종에 따른 유전자원(원종 등)의 유출예방 방지 및 국내채종 기반 구축 등을 위해 국내 종자업체가 농가와 채종계약하고 지급한 수매대금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0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대상품목 : 채소 전품목(옥수수, 참깨, 들깨, 강낭콩 포함)

-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는 종자업 영위 2년 이상

○ 신청품종은 품종보호출원(또는 품종보호등록)품종 또는 생산·판매 신고 품종이어야 함(단, 수출전용품종은 예외)

- 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하여 단순 국내 위탁채종하는 품종은 제외

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1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19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또는 우편

준비할 서류

○ 제출서류

- 국내채종기반 구축사업 참여 신청서

- 구비서류(신청 품종현황, 신청량 세부내역, 국내외 3개년 채종실적, 채종농업인 확보 현황, 채종계약서)

- 기타(수출관련 증빙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054-912-0162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