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000,000원 이내(최대 4인/ 이코노미석 기준) , 체재비 500,000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결혼이민자 중 입국 후 3년 이상 된 가정
(동 사업 기 수혜자 무조건 지원 대상 제외 원칙)
언제 신청하나요?
1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통장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타 저소득 증빙 서류(해당 시)
어디에 문의하나요?
청양군 복지과/041-940-2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