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풍수해·지진재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민간 보험사를 통해 보험 가입시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또는 전부)를 보조

행정안전부기관 수정 2026년 04월 2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 지원금액 : 총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 계층별 지원율 : ① (주택) 일반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② (소상공인 상가·공장) 일반 55%~, ③ (온실) 일반 70%~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화, 방문, 온라인, 모바일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44-205-5990~6로 문의

(DB손보 5990, 현대해상 5991, 삼성화재 5992, KB손보 5993, 농협손보 5994, 한화손보 5995, 메리츠화재 5996)

준비할 서류

○ 주택 단체가입 : 지자체에 신청시 가입동의서

○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44-205-5990~6로 문의

(DB손보 5990, 현대해상 5991, 삼성화재 5992, KB손보 5993, 농협손보 5994, 한화손보 5995, 메리츠화재 5996)

어디에 문의하나요?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시·군·구청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