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어업인 유류비 지원

어업인에게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기관 수정 2026년 07월 2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고유가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안전화를 위하여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연근해어선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연근해 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중 경유 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어선

- 당해년도 면세유 구입시점에 기장군에 주소지와 선적 등록 및 어업허가를 필한 어선

· 다만, 기장군으로 전입 및 신규 등록한 어선(어선 대체 제외)에 대하여는 면세유 받는 시점이 기장군 어선어업허가(근해의 경우 부산시)를 득한지 3개월이 지난 경우 지원

○ 어장 관리선

-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리선으로 지정 받은 어선(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

○ 기타 어선

- 부속선 및 어획물 운반선(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

○ 수산물 건조기

-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서 수산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 건조하는 자

- 관내 어촌계 어장 행사계약자로서 수산물을 건조하는 자

○ 낚시어선

- 연근해어업, 어장관리선 등 어업으로 출항한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율 10%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70% 이상

· 지원율 5%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 이상 70% 미만

· 지원율 0%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 미만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기장 수산업협동조합

- 기장수산업협동조합에서 면세유 공급후 3개월 단위로 지급 대상자 자료 제출하여 검토 후 지급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어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