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기관 수정 2026년 07월 2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 지원금액 :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타기관·단체 중복 지원 불가)

- 선정방법 : 학부모 신청에 따라 난치병학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결정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 단, 월 소득 인정액 2,000만원 이상 가정은 지원 제외

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보호자가 학생 소속 학교로 원본 서류 구비하여 신청

준비할 서류

1. 지원 신청서

2. 개인별 진료비 납부 내역서

3. 의료비 지원 신청 현황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5. 가정환경조사서 및 증빙서류(신규 신청 학생에 한함)

어디에 문의하나요?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053-231-047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