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가축사육농가 한우등록지원, 가축정액지원, 미생물발효제 공급지원,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 등 지원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한우등록지원(5천원/두), 가축정액지원(10천원/두), 미생물발효제(5천원/kg),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100천원/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가축사육농가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자치구 축산부서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준비할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농생명정책과/042-270-3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