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기관 수정 2026년 09월 0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금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장례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장례비) 1000만원 한도

금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 입원비 등) 실손 미가입자 30만원, 실손 가입자 15만원 한도

제외사항)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 질병, 감염병, 노환, 영조물배상공제에서 담보되는 사항,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자살, 장지 매입/임차비용 및 납골당 비용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금천구민 전체(등록외국인 포함)

언제 신청하나요?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내 치료건 3년간 청구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팩스 : 070-4758-8556

e메일 : [email protected]

*방문접수 불가

준비할 서류

*사망장례비 청구 시 안내문 자세히 읽은 후 보험상담센터(02-2135-9453) 통화 후 신청하세요[사망장례비 청구 시 원본 제출 필수]

공통서류) 1. 보험금청구서 및 보험청구 상세동의서

2. 주민등록 초본(외국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3.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4.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 사본 -->>(병원 내원 시 사고 상황 기재)-병원 발급

미성년자) 1. 주민등록등본

2. 친권자 중 한 분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의료비) 1. 한국질병분류번호 확인서류(처방전 또는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병원 발급

2. 입퇴원/통원 진료세부내역서(병원 발급)

3. 진료비계산서영수증(전체) 또는 납입확인서(병원 발급) *카드영수증 불가

사망장례비)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병원 발급)

2.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망인 기준)

3. 상속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증명서 등(망인 기준)

4. 장례비 영수증,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

5. 위임장-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보험청구 상세동의서(3장) 위임하는분 및 위임받는분 모두 개별 작성

[전체 요약: 상담(☎02-2135-9453) 받고 → 관련서류 7가지 모두 준비하여

→ 팩스(070-4758-8556) 또는 e메일([email protected])로 직접 신청하세요] *방문신청 불가

어디에 문의하나요?

메리츠 화재해상보험/02-2135-945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