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통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지원

경기도기관 수정 2026년 09월 09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확산 지원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도지사 표창, 사업기업 가점등 부여)

- 실태조사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현황 및 확산방향 수립

- 컨설팅, 설명회(교육)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계약 체결을 위한 컨설팅 및 설명회(교육) 실시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언제 신청하나요?

지원 사업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및 유선, 온라인 신청 등

준비할 서류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 신청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2285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