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한 경우: 80%

- 5.18 민주유공자: 50%(1시간 이내 감면=본인확인)

- 다둥이 가족:50%(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거주자=가산점 부여)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

○ 5.18 민주유공자 : 50%

○ 다둥이 가족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거주차우선주차)

-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e-junggu.or.kr) 내 거주자우선추차서비스 신청

○ 방문 신청(공영주차장)

- 주차시설 방문 신청

- 현장접수 증빙자료 제출

○ 기타

- 전화 신청

- 우편 및 팩스로 증빙자료 제출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주차사업부/02-2280-836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