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

과수인공꽂가루단지를 조성하여 고품질 국산꽃가루 생산 유도

농림축산식품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06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채취단지기반조성, 꽃가루 채취 및 발아율 검증 장비 구매, 관리시설 설치 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 농협(품목, 지역),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확보가 가능한 시·도 또는 시·군(지자체), 농협, 농업법인 등

- 사과·배 주산지 농협(품목·지역)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우선지원

○ 농업법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으로서, 설립 후 운영기간 1년 이상, 출자액 1억 이상, 조합원 5인 이상이어야 함.

○ 농림사업 및 농업관련 지원사업 추진 중 사업부실, 보조금 부당수령, 기타 문제발생 등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농업법인 및 관련자는 지원 제외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 해당 시 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사업 신청 절차 진행

준비할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시·군·구청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