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대구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사회진입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속적인 지역정착 유도

대구광역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청년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방법 : 대구시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 전세자금대출 시 대출금리 할인(이후 대구시는 해당은행에 이차보전)

○ 대출취급은행 : 대구은행 및 농협은행(지역농협 제외)

○ 대출최대한도 :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금액을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의 제 규정에 따라 결정

※ 본 사업의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 취급은행의 별도 대출상품을 추가로 이용 가능(단, 한도 초과분에 대한 이자지원은 되지 않음)

○ 대구시 지원금리 : 대출금리의 최대 3.5% 지원

- 본인부담금리 : 최저 1.5% 금리 부담

- 대출금리는 대출시 결정(은행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대출 관련 소요 부대비용은 본인 부담

○ 대출용도 :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의 주택 임차보증금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2년 이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까지(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하되, 시 예산 사정에 따라 연장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 상환방식 : 만기 일시상환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대상자]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 대출실행 1개월 내

○ 만19~39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또는 세대주인정자)

-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이어야 함

- 보증규정상 세대주와 동일세대원중 배우자, 직계존비속(및배우자), 세대주(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및 배우자), 보증산정일 3개월 내 결혼예정자

○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대상주택]

○ 대구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2.5억원 이하(전월세 전환율 6.4% 적용) 전세·보증부 월세 계약

언제 신청하나요?

2026. 1. 22.(목) ~ 2026. 2. 6.(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대구安방」

https://anbang.daegu.go.kr/

[지원사업 신청 -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 이자지원 대상자 신청]

준비할 서류

○ 이자지원 대상자 신청(대구安방 온라인)

- 지원신청자 유의사항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미혼인 경우도 필수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해당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미제출 시 우선선발 불가

-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1개월이내 발급분만 인정

어디에 문의하나요?

달구벌 콜센터/053-120||주택과/053-803-461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39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무주택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