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

지역주민 및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케이블카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사천시시설관리공단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이용료 할인 공통사항

- 이용료 할인은 케이블카 왕복 요금 및 구간이용 요금에 적용

- 이용료 할인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5천원)

-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매표일 현재 사천시와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

※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용인시, 경남 의령군, 전북 정읍시

-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3천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및 유족이나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

※ 경남(남해군, 진주시, 하동군), 전남(고흥군,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보성군)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2천원)

-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만65세 이상인 사람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50%)

-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 소지한 사람

-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매표일 현재 사천시와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

※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용인시, 경남 의령군, 전북 정읍시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및 유족이나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

※ 경남(남해군, 진주시, 하동군), 전남(고흥군,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보성군)

○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만65세 이상인 사람

○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후 소지한 사람

○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사천사랑카드를 발급 후 소지한 사람

○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확인을 통한 할인 이용료 적용

※ 현장 방문하여 발권시에만 할인

준비할 서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케이블카사업팀/055-831-731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