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매입임대 지원(청년)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대구도시개발공사기관 수정 2026년 07월 2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청년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50%수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대구도시개발공사 직접 방문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주거복지처/053-350-023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34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무주택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