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 자부담 50%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 (제외대상)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계량평가(50) : 잠재력, 수출실적, 사업준비현황 등
비계량평가(50) : 수출 가능성, 추진전략, 효과성 등
언제 신청하나요?
당해 연도 1월경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신청
준비할 서류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모집 공고
- 공고된 신청양식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제출
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농어촌공사/061-338-5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