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새희망힐링론

금융회사, 금융업협회 및 금융감독원의 법인카드 포인트로 마련한 사회 공헌기금을 기부 받아 금융관련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게 긴급자금을 지원

신용회복위원회기관 수정 2026년 06월 1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금융피해자 대출

-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를 성실하게 이행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생계·의료·교육 등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용도: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

- 상환방식 :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 대출금리 : 연4% 이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대출신청일 기준 보이스피싱 등 금융피해자*로서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거나 개인신용평점에 관계없이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자

* 금융피해 발생일(보험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보이스피싱 피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피해자,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분증, 등본 지참)

준비할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금융 피해내용 입증서류*

*피해신고확인서, 사건사고접수 확인원, 법원 판결문 등 (구분 별 입증 상세 서류는 홈페이지 내용 참고)

어디에 문의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