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청년월세 지원사업

○ 높은 주거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등 저소득 청년의 주거안정에 기여

충청남도 당진시기관 수정 2026년 09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청년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19~34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24개월간 매월 20만원 월세 지원

1. 지원대상

□ 연령·거주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2026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91년 ~ 2007년생

☞ 예) 생년월일이 ‘07.12.1.인 청년은 ’26.12.1.에 19세가 되므로, 청년월세 신청 가능

□ 소득·재산요건

-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

>>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54만원/월)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536만원/월)

- 소득평가액 :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30%)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생애 1회)에 걸쳐 분할 지급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다만,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자

!! 지자체의 월세지원 사업, 국토부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 당진청년타운 나래 청년정책팀에서 방문신청

※ 당진 이 외 지역은 주소지의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

□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복지로 및 마이홈포털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가능.

□ 신청기간 : 26년 3월 30일 09:00 ~ 26년 5월 29일 16:00

* 9월에 선정자 공지 및 월세 지원이 이뤄질 예정

ㅇ 지원금은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하여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19~34세 이하(1989년생~2005년생)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 제출서류 업로드

○ (오프라인 신청) 청년센터 나래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 ☞ 제출서류 갖추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준비할 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간),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사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당진시 지역경제과/041-350-405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34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무주택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