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고성군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기관 수정 2026년 07월 3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1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농기계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 상해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2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10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온열 또는 한랭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10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우편물 접수 : (072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1206호, 시민안전공제 민원센터

이메일 : [email protected]

팩스 : 0303-0945-6789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