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안성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관내 농산물 생산 농가에 대한 1차농산물 택배 물류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성 농산물 소비촉진을 유도하여 농가소득 증대 도모

경기도 안성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기준

- 택배 배송 1건당 3,000원 지원

- 택배비 8,000원 이상 시 2건으로 처리하여 6,000원 지원

- 농가 당 연간 1,500천원(500건) 한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개별농가

- 관할주소 및 농산물 재배 농지가 안성시인 농가에서 재배한 1차 농산물

-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배송한 택배 물류비

<지원대상 세부사항>

- 축산물 및 가공품은 지원 제외(예시: 메주, 참기름, 고춧가루 등)

- 안성시 관내 배송 건은 지원 제외

- 음식점, 중간 유통 등 소비자와 직거래가 아닌 경우 지원 제외

- 농가주 혹은 농가명 이외의 발송 건은 지원 제외

(단,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 시 지원 가능)

- 택배 2박스 이상 발송하였으나 송장번호가 1개인 경우,

배송 건수는 1건으로 취급함. (8,000원 이상인 경우 2건으로 처리함)

언제 신청하나요?

2026-01-01 ~ 2026-12-04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신청자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 농업인 신청서류

-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 보조금 청구서(서식2)

- 농업경영체 확인서 혹은 농지대장

-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대리 신청 및 보내는 사람이 농가주 혹은 농가명과 다른 경우)

- 통장사본

- 택배 발송내역(택배사 전산출력물) (필수내역 누락 시 미지원)

<택배 발송내역(택배사 전산 출력물) 필수내용>

- 배송일자

- 운송장 번호

- 보내는 사람 이름

- 받는 사람 이름

- 받는 사람 주소

- 택배 금액

- 택배 수량

- 배송 물품 내역

- 택배사 확인 도장

준비할 서류

○ 농업인 신청서류

-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 보조금 청구서(서식2)

- 농업경영체 확인서 혹은 농지대장

-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대리 신청 및 보내는 사람이 농가주 혹은 농가명과 다른 경우)

- 통장사본

- 택배 발송내역(택배사 전산출력물) (필수내역 누락 시 미지원)

기타 추가 서류는 2024년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참조

어디에 문의하나요?

농축산유통과/031-678-255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