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

치매 의심대상자에게 검사 비용을 지원하여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중증화를 예방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수영구기관 수정 2026년 07월 3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

*1인당 지원액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준비할 서류

(공통)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대상자 및 배우자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필요시)

-치매안심센터 미등록자일 경우,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보호자로 등록되지 않은 가족의 소득을 판단해야 할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할 경우, 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7||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2||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11||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1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