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교통약자 이동지원 (여주도시공사)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 대체교통수단 지원

여주도시공사기관 수정 2026년 08월 1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교통약자 대상 대체교통수단 운영(※ 특별교통수단 배차 주체 : 경기교통공사)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이동권 보장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사람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그밖에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의 신청방법

- 전화 : 사전 등록 심사 이후 전화 접수

- 방문 :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교통약자(임산부)의 신청방법

- 방문 : 여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여주시 보건소, 경기여주공공산후조리원 택 1

준비할 서류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필수)

- 추가서류(필요 시) 장애 정도 추가 심사 결과 안내문

○ 장애인 외 대상자

- 신분증 사본(필수)

- 아래 항목 중 1개 선택 제출

* 종합 병원급 진단서

※ 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대중교통 이용 제한이 명시 되어야하며(기간이 반드시 표기 되어야함)

○ 장애인 외 대상자(임산부)

- 신분증 사본(필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어디에 문의하나요?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22-279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5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