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화장 장려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기관 수정 2026년 07월 3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

- 사망자(시신 대인) 1구당 최대 500,000원

- 사망자(시신 소인) 1구당 최대 300,000원

- 사망자(죽은 태아) 1구당 최대 160,000원

- 개장유골(시신) 1구당 최대 200,000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사망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사망한 자의 주소지(개장 유골의 경우 분묘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화장증명서 1부

-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1부

- (개장유골인 경우) 개장증명서 1부

-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등)

- 통장사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노인복지과/055-960-492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