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충청북도 진천군 군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기관 수정 2026년 08월 0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진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진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진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진천군민이(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1600

진천군민이(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600

진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진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진천군민 만12세 이하인자로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진천군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2000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진천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2000

진천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진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진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 700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진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

진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및 온라인 접수

준비할 서류

후유장해 진단서, 사망진단서, 범죄사실 확인원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