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로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매월 25일 이전 신청 시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지급방법: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 적용하여 고지
준비할 서류
○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어디에 문의하나요?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031-310-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