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상하수도요금 감면 (경기도 시흥시)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생계급여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자녀가정 세대 지원

경기도 시흥시기관 수정 2026년 09월 2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로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매월 25일 이전 신청 시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지급방법: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 적용하여 고지

준비할 서류

○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어디에 문의하나요?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031-310-611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