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질병관리청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비용 감면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현금급여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비용)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나) 요양급여비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1,413개 ”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

다) 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 등록 법에 등록된 자로서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대상질환 101개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제26조 제1항 관련)과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라 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지원

라)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대상질환 111개에 한함)

○ 간병비(월 30만원)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기준을 충족하는 자(대상질환 105개에 한함)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기준에 준함

○ 특수식이 구입비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특수조제분유 : 19세 이상, 28개 질환, 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즉석밥 : 19세 이상, 28개 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 옥수수전분 : 9개 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 옥수수전분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지원 사업 대상 질환 1,413개,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 환자가구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 1인 가구 : 3,589,933원

· 2인 가구 : 5,879,009원

· 3인 가구 : 7,502,650원

· 4인 가구 : 9,092,633원

· 5인 가구 : 10,579,407원

· 6인 가구 : 11,978,333원

· 7인 가구 : 13,321,210원

- 환자가구 재산기준 : 서울기준

· 1인 가구 : 370,791,006원

· 2인 가구 : 417,842,949원

· 3인 가구 : 451,216,836원

· 4인 가구 : 483,898,920원

· 5인 가구 : 514,459,569원

· 6인 가구 : 543,214,461원

· 7인 가구 : 570,817,266원

-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1인 가구 : 5,128,476원

· 2인 가구 : 8,398,584원

· 3인 가구 : 10,718,072원

· 4인 가구 : 12,989,476원

· 5인 가구 : 15,113,438원

· 6인 가구 : 17,111,904원

· 7인 가구 : 19,030,300원

-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 서울기준

· 1인 가구 : 617,985,010원

· 2인 가구 : 696,404,915원

· 3인 가구 : 752,028,060원

· 4인 가구 : 806,498,200원

· 5인 가구 : 857,432,615원

· 6인 가구 : 905,357,435원

· 7인 가구 : 951,362,110원

○ 연령기준 : 해당없음

○ 기타기준 : 신청일 현재 신청질환과 같은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사람에 한함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준비할 서류

○ 환자 제출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 지원대상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은 보건소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보건소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음)

○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부양의무자를 기준으로 제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 부양의무자가구 중 소득재산조사 면제자 : 별도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아래의 제출서류만 제출

-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어디에 문의하나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보건소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