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사회진출 초기 청년의 소득대비 부담이 큰 주거비를 지원하여 청년의 주거안정 도모 및 생활경제력 부담 완화로 지역사회 정착 유도

경기도 파주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청년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일반재산 1억5,000만원 이하(차량 2,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언제 신청하나요?

상반기(1~2월), 하반기(7월) 모집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잡아바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

준비할 서류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_본인,부,모 기준 각 1부.

통장사본

본인신용정보조회서(가구원 모두)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미제출 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건강보험납부(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어디에 문의하나요?

청년청소년과/031-940-866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39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무주택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