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내용 : 딸기재배에 필요한 생산자재(상토 등)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딸기 재배 농업인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관내 거주 딸기재배 농업인(농업경영체)
언제 신청하나요?
연초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장 소재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 해당 자재 견적서
- 해당사업 신청서
○ 공무원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친환경농축산과 원예유통팀/043-730-3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