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국가보훈부기관 수정 2026년 07월 2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보상금 원 지급액 (2026년도) (단위 : 원)

○ 애국지사 보상금

● 애국지사 건국훈장1~3등급 : 7,924,000 원

● 애국지사 건국훈장4등급 : 4,219,000 원

● 애국지사 건국훈장5등급 : 3,336,000 원

● 애국지사 건국포장 : 2,390,000 원

● 애국지사 대통령표창 : 1,571,000 원

○ 배우자 보상금

● 배우자 건국훈장1~3등급 : 3,511,000 원

● 배우자 건국훈장4등급 : 2,586,000 원

● 배우자 건국훈장5등급 : 2,106,000 원

● 배우자 건국포장 : 1,479,000 원

● 배우자 대통령표창 : 1,000,000 원

○ 유족 보상금

● 유족 건국훈장1~3등급 : 3,040,000 원

● 유족 건국훈장4등급 : 2,533,000 원

● 유족 건국훈장5등급 : 2,057,000 원

● 유족 건국포장 : 1,468,000 원

● 유족 대통령표창 : 980,000 원

○ 생활조정수당

● 가족 3인 이하 : 242,000~311,000 원

● 가족 4인 이하 : 300,000~370,000 원

※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인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보상금을 입금

※ 15일이 휴무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매우 곤란한 분께만 지급되며, 신청에 의한 생활수준조사 후 매월 15일에 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조사생략 가능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보상금은 [1. 본인 2. 배우자 3. 자녀 4. 손자녀(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 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및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5. 며느리(1945.8.14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분)] 까지만 승계 지급

※ 그 외 유가족은 보상금 비대상임 단, 최초 등록 당시 자녀,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12.7.1. 자 시행)

※ 동 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 순위

1.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유족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분(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후 결정)

3. 연장자 우선(단, 손자녀의 경우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보상금은 [1. 본인 2. 배우자 3. 자녀 4. 손자녀(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 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및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5. 며느리(1945.8.14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분)] 까지만 승계 지급

※ 그 외 유가족은 보상금 비대상임 단, 최초 등록 당시 자녀,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12.7.1. 자 시행)

※ 동 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 순위

1.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유족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분(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후 결정)

3. 연장자 우선(단, 손자녀의 경우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준비할 서류

신청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훈상담센터/1577-060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