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

ㅇ 도시 유휴인력을 도시농부로 육성하여 농촌 인력부족 문제와 도시 일자리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 ㅇ 도시의 유휴인력을 활용한 농촌인력난 해소방안 마련, 귀농, 귀촌 유도

충청북도기관 수정 2026년 08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ㅇ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인력 지원

ㅇ 일손이 필요한 도시민에 농업 일자리 제공

ㅇ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활용시 인건비의 40% 지원

(4시간 근무시 인건비 6만원 중 2.4만원 지원)

ㅇ 도시농부에게 농작업 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

(이동 거리에 따라 상이)

ㅇ 도시농부 교육 실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ㅇ 도시농부 : 20~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

ㅇ 인력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전화 : 시군청 및 도시농부중개센터

준비할 서류

ㅇ 지원신청서

ㅇ 기본교육 수료증

ㅇ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043-220-352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20세 ~ 만 75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