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치매검진비 지원

치매의 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 치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치매노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기관 수정 2026년 05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치매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 내 치매 진단·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ㆍ 진단검사비 : 상한 15만원

ㆍ 감별검사비 : 의원·병원·종합병원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소득기준 조사 및 적합성 검토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 가능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불가(자부담)

단, 기 진단자는 지원 불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인 자 또는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

-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제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연락처 0632-290-4381~4384

준비할 서류

○ 진단검사 신청인 제출서류

-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동의서

- 협약병원 의뢰서

○ 감별검사 신청인 제출서류

- 진단검사 1, 2단계 결과

-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동의서

- 협약병원 의뢰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1||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2||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3||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4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