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ㅇ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금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생활안정 도모 ㅇ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의료비원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질병치료 및 건강회복 도모 등 ㅇ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트라우마 치유 등

경기도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

○ 피해자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 지원내용 : 현금 지원

- 생활안정지원금(생계보조수당) : 1인당 매월 20만원(분기별 지원)

- 위로금 : 1인당 500만원(신청한 달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달 25일 1회 지급)

-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지정병원(상급종합병원 26개소, 경기도내 2차 종합병원 62개소, 경기도의료원 6개소, 경기도내 1차 의료기관 37개소) 이용(처방) 의료비 및 약제비 연 200만원 한도 지원(상시)

※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별도지원(道 의료자원과)

▸ 신 청 자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기도 인권담당관 방문 및 우편접수

- 경기도 인권담당관(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9층)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피해사례 진술서, 피해 입증자료,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등

※ 지급중지(사유 발생 익월부터) : 피해자 사망 또는 타 시도 전출 등으로 자격상실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절한 경우

○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트라우마 해소 사업(상담 및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교육지원(한글교육, 컴퓨터교육 등)

▸피해자 간 자조모임 운영 지원(일상회복 지원, 동아리 및 사랑방 운영 등) 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금"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기도 인권담당관 방문접수

- 경기도 인권담당관(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9층)

준비할 서류

ㅇ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금 : 지원신청서, 피해사례 진술서, 피해 입증자료,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 필요

ㅇ 의료비 :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진단서 등

ㅇ 약제비 : 신청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경기도 인권담당관/031-8008-2538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45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