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부산시설공단기관 수정 2026년 08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

○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2013. 2. 2.부 화장시설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전액 감면

○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50%)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 단,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전액 감면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부산 영락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화장시설 이용 신청

- 자체 행정망을 통해 감면대상 여부 확인

준비할 서류

- 병사: 사망진단서

-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시체검안서, 검시필증(검사지휘서)

- 개장유골: 개장신고필증(동사무소, 묘원은 관리사무소)

-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또는 여권)

- 동포이지만 외국국적(F5 부산 3년이상 거주): 국내 거소 신고사실증명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장사관리팀/051-790-500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국가보훈대상자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