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교통약자 이동지원 (재단법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사회서비스원)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심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으로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 시군 센터와 24시간 연계 운영 및 통합기반을 마련하여 운영의 안정화, 효율화 도모

재단법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사회서비스원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서비스 지원

- 22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 도내 전 지역에서 원활히 운행될 수 있도록 시군 통합 센터 운영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용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만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만65세 이상 노약자는 제출서류 참고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이용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용등록

❍ 등 록 처 :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 등록방법 : 문의전화 061-287-8340~1,5,6,7 팩스 또는 이메일로 등록신청

*팩스 061-287-8342, *이메일([email protected])

❍ 등록시간 : 09:00∼18:00(평일)

- 서류 검토 문제로 신규 가입 업무는 09~18시(평일)까지만 가능하고, 18시이후 제출한 서류는 익일 09시 이후에 검토함

❍ 제출서류

- 이용자 기본정보등록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관련서류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증명서)

□신청방법

①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기본정보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한 후 팩스 또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신청서 제출시 장애인은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추가심사결과안내문)」, 그 외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 19세 미만의 아동, 심한장애인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및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구비 서류제출 및 신청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

<제출 서류>

O 장애인(심한장애인)

- 장애인증명서(해당하는 심한장애인,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참고3)

- 장애인증명서(+보행상장애 해당(Y)하는 서류(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 또는 사회복지통합망 조회 결과 캡쳐화면, 해당하는 심한장애인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참고3)

O 만65세 이상

- (장기요양 인정등급자 1~3 등급) 장기요양인정서

- (장기요양 인정등급자 4등급 이하) 장기요양인정서 + 소견서(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 꼭 기록할 내용 : ~ 질환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 포함

- (장애인/심한장애)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심하지않은장애) 장애인증명서+소견서(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 꼭 기록할 내용 : ~ 질환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 포함

O 임산부 : 진단서(산부인과), 산모수첩

* 진단서 꼭 기록할 내용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 포함

O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진단서(꼭 기록할 내용 : 병명, 치료기간, 휠체어 이용자라는 내용 포함, 최근 발병한 질병 내용 포함)

어디에 문의하나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1899-111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5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