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서울특별시 관악구기관 수정 2026년 07월 29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1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1인당 청구횟수 3회 제한

○ 추진체계

▶ 보험가입

-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

-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고발생 시 신고처리 절차>

- 보험금 청구 절차: 사고발생 -> 보험금청구 -> 보험사 심사 결정 -> 보험금 지급

- 상담 문의 및 청구처: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

준비할 서류

휠체어코리아 유선 문의(☎02-2038-0828)

어디에 문의하나요?

장애인복지과/02-879-6013||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5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