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국민임대주택공급

내 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않은 국민들에게 소액의 자금으로라도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지방)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 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

국토교통부기관 수정 2026년 05월 0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 일반공급

- 전용 50㎡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 전용 50㎡~6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전용 60㎡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웹사이트

준비할 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우선 공급

-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마이홈 콜센터/1600-100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무주택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