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

-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

ㆍ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ㆍ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ㆍ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ㆍ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

- 시군구 :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제출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은군 복지정책과/043-540-380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