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개방형 퇴비사, 액비저장조 밀폐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
- 지원한도 : 5,000만원/호
- 보조 60%, 자담 40%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축산관련시설·업체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축산정책과/061-286-6552
GUIDE / 공식 정책 안내
축산농가 등에 퇴비사 밀폐 등 악취저감시설 지원
○ 개방형 퇴비사, 액비저장조 밀폐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
- 지원한도 : 5,000만원/호
- 보조 60%, 자담 40%
○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축산관련시설·업체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해당없음
축산정책과/061-286-6552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