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상담, 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 아동 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조기 발견 및 상담, 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 발달 지원

보건복지부기관 수정 2025년 11월 2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정신과적 상담,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재활 및 치료지원 등 정신건강 서비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도 단위에 17개소 운영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군구 단위에 246개소 운영

○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대상 :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

○ 센터 수행사업

- 중증정신질환자 상담·사례관리

- 아동·청소년, 청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 위기대응 등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지역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