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식수산물과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여 어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해양수산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0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순보험료 : 보험 가입 어업인이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50% 지원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운영사업비의 100% 지원

* 설명

- 순보험료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산된 보험료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보험 운영에 필요한 운영사업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목적물을 양식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어입인 및 양식업 관련 법인

- 본사업 품목(17) :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숭어, 능성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톳, 가리비 및 그 시설물

- 시범사업 품목(13) : 멍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전복종자, 방어, 흰다리새우 및 그 시설물:

○ 단, 보험사업 실시지역, 보험 대상품목 등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시행령,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에 따름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수산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행사계약 포함) 또는 허가(신고필증 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 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보험사업자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과 협의하여 정한 “보험인수 기준” 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양식장이나 보험사기 등과 관련된 자에 대해서는 보험인수를 거절하거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음

언제 신청하나요?

품목별로 기간이 상이하므로 수협은행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상품공시 참조(www.suhyup-bank.com)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수협 영업점 방문 신청

2. 보험 가입신청 : 보험 가입 시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 수협에서 발급하는 가입신청 확인서를 받음

* 제출(작성) 서류 : 양식장 원장, 양식 면허·허가·신고 서류, 입식 시기·수량·크기·가격 자료, 양식장 배치 도면 등

4. 현지조사(현지 조사서 작성 등)

5. 청약서 작성(상품 안내장, 약관 등 안내자료 수령)

* 양식장 원장 확인, 특약 가입 선택, 보험가입금액 결정 및 보험료 산출, 자필서명 등

6. 보험사업자 인수심사

7. 인수 승인 후 보험료 납부, 약관 및 보험증권 수령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청약서

2. 양식장원장[청약서부속서류]

3. 양식 면허․허가․신고관련서류(행사계약서 포함)

4. 양식장(어장) 배치도면

5. 입식시기, 수량, 크기, 가격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입식신고서 또는 지자체 확인 서류 등)

6. 기타 필요한 서류(시설임차시 임대차 계약서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수협중앙회/1588-411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어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회원조합, 수협은행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