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기관 수정 2026년 07월 3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2,000원)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신청서 접수 : 관할 읍·면·동사무소
※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전출입시 재신청
준비할 서류
1) 신분증
2) 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1부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