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졸업후 농업‧농산업 분야 신규 청년인력 유입구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청년출산·육아취업·교육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규장학생> 졸업 후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 (학년)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연령) 만 40세 미만(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이수(졸업 학기는 최소 이수학점)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취창업계획서, 성적 등 서류 심사로 우선선발 대상자 선정 후 보증보험가입 완료 시 최종 선정

언제 신청하나요?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준비할 서류

○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신청서

○ 취창업계획서

○ 농업활동실적

○ 영농기반 여부(농업인) 증빙 서류

- 농업인 증명서(신규자 중 해당자만 제출)

- 본인 또는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농지원부 인정 안함)

○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부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부모 모두 농업인인 경우, 아래의 세가지 서류 모두 제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동의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농어촌희망재단/02-6958-947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대학·대학원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농어촌희망재단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